진단 확정 시 일시금으로 받는 돈
암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(주로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진단)으로 암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담보입니다. 입원일수나 치료비 영수증과 무관하게, 진단 사실 자체가 지급 사유입니다.
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 5,000만 원에 가입했다면, 위암·폐암 등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5,0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이 돈은 치료비로 써도 되고, 생활비·간병비·대출 상환에 써도 됩니다.
실손보험과는 역할이 다릅니다
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쓴 의료비를 영수증 기준으로 보전해 주는 사후 정산형 보장입니다. 반면 진단비는 쓰기 전에 미리 받는 목돈입니다. 실손이 있으니 진단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둘이 메우는 구멍이 다릅니다.
| 구분 | 암 진단비 | 실손의료보험 |
|---|---|---|
| 지급 방식 | 진단 확정 시 일시금 | 쓴 의료비를 사후 보전 |
| 용도 | 제한 없음 (생활비·간병비 가능) | 의료비 보전 목적 |
| 소득 공백 | 메울 수 있음 | 보장 대상 아님 |
| 비급여 신약 등 | 목돈으로 대비 가능 | 한도·자기부담 내에서만 |
진단비가 메우는 세 가지 공백
- 소득 공백 — 치료·요양 기간 동안 일을 쉬며 줄어드는 수입. 가장이라면 가족 생활비까지 직결됩니다.
- 비급여·신의료 비용 — 표적항암제·중입자 치료 등 건강보험과 실손으로 다 메워지지 않는 고가 치료.
- 간병·요양 비용 — 간병인 고용, 요양시설 이용 등 의료비 영수증 밖에서 발생하는 지출.
진단비 담보의 기본 구성
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암을 중심으로, 지급 비율이 다른 고액치료비암(백혈병·뇌암 등, 추가 지급), 유사암(갑상선암·제자리암·경계성종양·기타피부암, 보통 10~20% 지급)으로 나뉩니다. 같은 "진단비 1억"이라도 어떤 암을 얼마 비율로 지급하는지가 달라,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지급 기준·약관 챕터에서 다룹니다.